어도어 측 "다니엘,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한 독자 뮤지션·상업 활동"[셀럽현장]
입력 2026. 07.02. 17:19:16

다니엘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어도어 측이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행위에 대해 짚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손해배상 책임과 전속계약 분쟁을 둘러싼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어도어 측은 지난해 3월 21일 전속계약 가처분 결정 이후 민희진과 뉴진스 엄마들, 변호사들간의 이뤄진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아티스트 제작 비용으로 약 17만 5000불 상당의 비용이 투입된 상태라는 내용이 나온다"라며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음원 녹음이 이미 행해졌고 뭔가 진행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다. 뮤직비디오 촬영이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가창 등 연예활동이 이미 상당부분 행해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모셔널 오렌지스 공식 계정에 다니엘 모습이 찍혀있다. 원고를 통하지 않은 채 가창을 했다면 전속계약 위반이다"라며 "피고 측은 결과물이 없으니 전속계약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결과물이 없을까,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잡지 '엘르' 싱가포르, 파리 캐피탈 잡지 커버모델 촬영, 오메가 건을 언급하며 "뉴진스 멤버 중 개인 활동을 진행한 것은 다니엘이 유일하다. 잡지는 모두 상업잡지다. 대중 문화예술인의 지위 인기에 기반해서 모델활동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라며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와의 계약은 전속계약과 무관한 연예활동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계약서나 대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제기한 것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 과정에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의 책임이 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약 430억 9000만원이었으나 대리인단 교체 이후 청구 취지와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330억 9000만원으로 감액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해외 아티스트와 협업을 추진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믿고 진행한 일"이라며 "상대 측이 사실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2024년 11월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 패소 후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으며 민지는 복귀 조건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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