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다니엘, 이중계약 모르쇠" VS 다니엘 "일부 증거 짜집기, 침소봉대"[종합]
- 입력 2026. 07.02. 18:34:57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 출신 다니엘 측이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에서도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독자 활동과 이중계약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한 반면, 다니엘 측은 다른 멤버들과 함께한 활동을 과장해 다니엘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가운데 유일하게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 결정 직후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부모, 법률대리인들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협업을 추진했으며, 약 17만5000달러 규모의 제작비와 아티스트 비용이 이미 투입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니엘 측이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원고를 거치지 않고 연주나 가창 등 음악 활동을 했다면 그 자체가 전속계약 위반"이라며 "결과물이 없다는 이유로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결과물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어도어는 '엘르' 싱가포르 화보와 '파리 캐피탈' 매거진 커버 촬영 등도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자적인 상업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전속계약상 허용되지 않는 연예활동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설립한 조합 역시 사실상 독자적인 연예기획사업을 위한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피고 민희진이 진두지휘한 기자회견 장소 대관료, 민희진이 만든 남자 아이돌도 사용할 연습실 대여 비용, NJZ 로고 비용 및 화보 촬영 등이 모두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자 활동을 위한 비용 집행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중국계 자본이 참여한 AAO와 전속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다만 지난해 본안 판결 이후 다른 멤버들은 해당 계약 해소를 위해 협조한 반면, 다니엘은 전속협약 체결 사실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모친의 녹취록과 부모 간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다니엘은 가장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했고, 시정 의사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위반 행위 시정에 비협조적이었고 신뢰관계 회복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이어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부모들과의 메신저 대화와 녹취를 통해 전속계약 해지와 독자 활동을 사실상 주도했다고도 주장했다. 라이브 방송과 전속계약 해지 절차,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새로운 해지 사유 마련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조언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며 이른바 '탬퍼링'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어도어가 공개한 2024년 9월 2일자 녹취록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부모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강행해야 한다며 "해지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도 라이브 방송에 함께하고 싶지만 '탬퍼링' 문제가 될 수 있어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는 이를 두고 민 전 대표가 자신의 개입이 알려질 경우 탬퍼링 논란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약 열흘 뒤 뉴진스 멤버들은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복귀를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그동안 민 전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오히려 만류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날 공개된 녹취 내용은 이러한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고 이야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모친이 단순한 보호자를 넘어 전속계약 해지와 독자 활동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고도 주장했다. 법정에 제출된 메신저 대화와 녹취록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와 독자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니엘 모친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실행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어도어는 대화 내용에 다니엘 모친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면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가처분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민 전 대표와 함께 홍콩 컴플렉스콘 출연을 강행하고 독자 활동을 이어간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현재 피고 측은 전속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약 해지를 전제로 행동했다"며 "어도어의 복귀 요청은 거부하면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일부 증거만 발췌해 다니엘의 행위를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원고는 일부 증거를 짜깁기해 다니엘이 매우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을 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내용들은 이미 모두 알려져 있었던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니엘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고 독자 활동을 할 의사도 있었다"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음악 활동 역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다. 원고는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콩 컴플렉스콘 출연과 AAO 계약은 모두 뉴진스 멤버들이 함께 진행한 일"이라며 "계약 해지 이후에도 멤버들은 어도어나 뉴진스 명의를 사용해 활동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다니엘만 유독 중대한 계약 위반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제기한 것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 과정에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의 책임이 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약 430억 9000만원이었으나 대리인단 교체 이후 청구 취지와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330억 9000만원으로 감액됐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