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째 입국 거부' 유승준, 오늘(3일) 3차 행정소송 항소심 시작
입력 2026. 07.03. 07:51:33

유승준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3일 오전 11시 20분 유승준의 세 번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유승준)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24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차례 행정소송을 제기,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이 재차 사증 발급을 거부하면서 세 번째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선 소송에 비춰볼 때 3차 소송이 유승준의 승소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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