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 금지'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2심 선고 9월 진행
- 입력 2026. 07.03. 13:56:4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 4일 나온다.
유승준
3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 판사)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총 세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했으나 총영사관은 재차 사증 발급을 거부하면서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LA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가 재외동포 비자인 점을 언급하며 "외국인인 유승준을 사회구성원으로 편입해주는 효과가 사실상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라며 "유승준에게 사증(비자)이 발급되면 국가기관을 기만해 미국 시민권만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고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헌법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승준 측 대리인은 "1차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해 한 마디도 없이 10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간접강제 법치주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입국금지 요건이 없다며 영사관 측이 정서와 관련된 기존 주장만 반복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4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유승준은 1997년 연예계 데뷔, '가위' '연가'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