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의, 김수현에 "'N번방'보다 심각" 발언…협박·강요미수 혐의 재조명
- 입력 2026. 07.04. 19:25:1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며 협박 및 강요미수 혐의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세의
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는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등의 혐의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을 언급하며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 "(드라마) 공개하면 터뜨려 주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김 대표는 "제작사가 김수현에게 1200억 원 또는 18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김수현이 출연한 드라마 공개 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처럼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에게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 관련 사진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처럼 말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가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한 뒤 추가 사생활 사진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거나,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보며 스토킹범죄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이후에도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이어간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당초 이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오는 8월 14일로 연기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