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오요안나 가해 지목 기캐 2명 증인 불출석…法 과태료 처분
- 입력 2026. 07.05. 15:02:11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을 받는 기상캐스터 2명이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오요안나
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달 18일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소송 6번째 변론기일 직후 증인 신문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리고 출석요구서를 다시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고 오요안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예정된 증인 4명 가운데 가해 의혹을 받는 기상캐스터 2명은 모두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 중 1명은 공시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1명은 사전에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 신문에 출석할 인물로는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과 고인의 동료, 피고 측에서 신청한 기상팀 PD등이 포함됐으며, 당시 재판부는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마쳤다. 기상팀 PD의 경우 오는 8월 증인 신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故오요안나는 지난 2024년 9월 15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사망 사실은 약 3개월 뒤인 같은해 12월 알려졌다.
이후 고인이 생전 동료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됐다. 이에 유족은 관련 인물들을 상대로 5억 1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오요안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