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패삼겹살, 백종원 최초 개발로 보기 어려워”…더본 가맹점주 손배소 패소
입력 2026. 07.06. 13:42:40

백종원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조라고 알려온 ‘대패삼겹살’을 두고 법원이 “백 대표가 최초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4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김 PD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패삼겹살은 백종원 대표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측은 해당 영상으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고 매출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방송과 인터뷰 등을 통해 대패삼겹살 개발 과정을 여러 차례 설명해 왔다.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서에 넣었다가 고기가 대패처럼 얇게 말려 나온 것을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종원 대표가 개발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게재됐고, 백 대표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한 바 있다.

그러나 김 PD는 취재 과정에서 부산 지역 상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 일대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PD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라기보다 육절기로 삼겹살을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리는 형태가 된다”라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백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김 PD의 영상과 가맹점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가맹점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