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논란' 지수 前 소속사, '달뜨강' 제작사에 8억 8천만 원 배상 판결 확정
- 입력 2026. 07.06. 15:19:05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학교 폭력 논란으로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하 '달뜨강')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드라마 제작사에 당시 8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지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제작사 캔버스엔(전 빅토리콘텐츠)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한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제작사 측에 8억8149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수는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불거진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이를 일부 인정하며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했고 소속사 키이스트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당시 그는 드라마 총 20회 중 18회 분량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으며, 방송이 6회까지 나간 시점에 하차했다. 지수 하차 후 배우 나인우가 합류해 모든 회차를 재촬영해 방영했다.
이후 캔버스엔은 "사전 제작으로 진행돼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는데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 직접 손해를 입었고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등 엄청난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배상액으로 14억2147만여 원을 산정했고, 2심에서는 이보다 5억4000만 원 가량 감소한 금액을 선고했다.
제작사인 캔버스엔도 앞서 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