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뉴스 처벌법' 오늘(7일)부터 전면 시행…허위정보 판단 기준 모호
- 입력 2026. 07.07. 09:57:3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7일) 전면 시행된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 이미지 및 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이용자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 자체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징벌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허위조작 정보를 반복 유통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정보 게시자는 최대 10억 원 수준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가중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자율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게시물이 과도하게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사적인 메시지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Chat 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