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속…영화인연대 "정산금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입력 2026. 07.08. 09:20:42

메가박스중앙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영화계가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8일 영화인연대는 공식 입장을 통해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제작·수입·배급사 및 위탁상영 사업자의 미지급 정산금 문제가 영화산업 현장의 중대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메가박스중앙이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영화인연대는 "이 문제는 개별 배급사와 메가박스중앙 사이의 단순 채권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객이 이미 지급한 입장권 매출 중 제작·수입·배급사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금이 멈춘 문제이며,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극장 정산금이 제작사, 수입사, 투자자, 홍보마케팅사, 후반업체, 스태프 비용 등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의 기본적인 순환 자금인 만큼, 정산금이 장기간 묶이면 중소 제작·수입·배급사와 독립·예술영화 배급사가 사업 지속에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인연대는 "모든 미지급 정산금을 즉시 완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중소 제작·수입·배급사, 독립·예술영화 배급사, 위탁상영 사업자, 소액 채권자, 인건비성·용역성 채권자 등 피해가 큰 영세·중소 영화사업자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안에서 별도의 보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에서 개별 채권의 임의변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중소기업자인 거래상대방이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사업 계속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회생채권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생계획에서도 소액채권자나 중소기업 거래상대방의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일정한 차등 또는 우대변제를 검토할 수 있다.

영화인연대는 이를 근거로 "정산채권이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를 구성하는 상거래 정산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소·영세 영화사업자와 소액 채권자에 대한 조기변제, 회생계획상 차별화된 취급, 단계적 변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영화인연대는 "향후 대형 극장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산금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메가박스중앙이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생절차가 영화산업 전체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영화인연대는 △메가박스중앙 관리인의 미지급 정산채권 규모·범위 신속 확인 및 피해자 확인 △피해 업체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전 조기변제 방안 검토 △상거래 정산채권 차별화 취급 및 단계적 변제 방안 검토 △공익채권 분류 정산금과 향후 발생 정산금의 구분 관리 및 정상 지급 △문체부·영진위의 법률·회계 상담 지원, 긴급 유동성 지원 연계,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영화인연대는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회생절차와 산업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메가박스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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