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민희진, 풋옵션 소송 항소심 돌입…9월 18일 첫 변론기일
- 입력 2026. 07.08. 10:59:44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항소심이 오는 9월 시작된다.
민희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18일로 지정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같은 날 진행된다. 해당 소송은 민사18-2부(박선준 진현민 왕정옥 고법판사)가 심리한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해 8월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고, 11월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 계약이 이미 해지된 만큼 풋옵션 효력도 상실됐다고 반박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주식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와 함께 항소심 선고 전까지 255억 원 지급 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