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송민호, 다시 법정 설까…관리책임자 재판 증인 채택 [셀럽이슈]
입력 2026. 07.08. 16:03:27

송민호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당시 관리 책임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오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리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A씨 측이 제출한 증인 신청서를 재판부가 채택하면서다.

A씨는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근태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A씨 측은 일부 근태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와 사전에 공모해 허위 근태를 작성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을 뿐 아니라 허위 근태 기록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송민호에게 자신이 교육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고, 이후 송민호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송민호가 피로나 늦잠 등을 이유로 결근 의사를 밝히면 이를 허용하고 출근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정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민호가 복무 기간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전체 출근 대상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 대상일 23일 가운데 4일만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송민호는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치료를 받으며 건강 회복에 힘쓰고 있다.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송민호에 대한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A씨 재판에서 이뤄질 증인 신문 내용이 향후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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