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돌고래유괴단, 오늘(9일) 손배소 항소심 돌입
- 입력 2026. 07.09. 07:31:08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 감독판 게시와 관련해 발생한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의 법정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된다.
뉴진스
9일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다)는 어도어가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024년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영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1월 진행된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청구와 신우석 개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사건은 2심으로 넘겨졌다. 돌고래유괴단은 가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