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광고주, 손배 청구액 대폭 감축…명예회복 신호탄 될까
- 입력 2026. 07.09. 10:15:1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김수현을 둘러싼 광고주들과의 법적 공방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김수현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 (부장판사 남천규) 심리로 열린 아이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에서 아이더는 기존 약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광고모델 계약에 따른 잔여 모델료 약 4억 원만 반환받겠다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했다.
아이더는 지난해 광고 모델이었던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및 사망 책임론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를 이유로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된 청구 역시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아이더와 김수현 측 모두 김세의가 제기한 의혹으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며, 광고모델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청구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의 합의를 권고했다.
이번 변론은 김세의 구속 이후 광고주가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철회한 첫 사례다. 김수현은 현재 아이더를 비롯해 프롬바이오, 클래시스,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등으로부터 총 1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로, 이번 재판이 다른 광고주들과의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김세의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 및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경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세의를 수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세의는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아이더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은 오는 8월 26일 열린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