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나 자택 침입 강도, 8월 항소심 첫 공판
- 입력 2026. 07.09. 10:41:28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오는 8월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나나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는 오는 8월 13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6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A씨는 사실관계와 형량에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는 모친과 함께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상을 입어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나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