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고래유괴단 측 “‘ETA’ 디렉터스컷, 구두합의有” 40억 위약벌 재판단 요청 [셀럽현장]
- 입력 2026. 07.09. 15:45:4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어도어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측이 항소심에서 “‘ETA’ 디렉터스컷 공개는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구두합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약벌을 인정한 1심은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고 반박, 재판부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뉴진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다)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은 피고가 서면계약서와 달리 피고 측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해당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감독판을 게시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라며 “1심에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으나 명예훼손 등은 인용하지 않았다. 쌍방 항소 사건”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민희진 씨에 대한 소송고지를 했는데 잘 송달이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송달됐다”라며 “1심 판결 전 쌍방이 참고서면을 주고받았고, 이후에도 항소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됐다”라고 사건 경과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신청한 2024년 8월 말께 신우석 감독과 민희진 등의 대화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또한 증인신문 신청과 관련해서도 “하면 좋겠으나 다른 증거들도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이후 피고 측은 준비한 PT를 통해 구두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원고 측의 이의 제로 인해 재판부는 “쌍방이 동의하면 모르겠는데 반대 입장인 상황에서 바로 PT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음 재판에 시간을 드릴 테니 그때 진행하시고, 오늘은 PT를 생략하고 구두로 핵심사항만 설명해 달라”라고 정리했다.
피고 측은 “쟁점은 심플하다”라며 “원고와 피고는 영상물 게시, 디렉터스컷과 관련해 계약서상 서면으로 동의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영상 게시를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동의한 것은 맞지만 위약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니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청구”라며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심 쟁점은 영상물 게시에 대한 구두합의 여부였고 치열하게 증인신문도 진행됐다”라며 “재판부도 구두합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해 저작권 동의를 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동의는 했지만 서면동의는 받지 않았으니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20억원의 두 배인 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라며 “이것이 법리에 맞는 판단인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생각한다”라며 “계약서에 서면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했다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1심은 서면동의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구두합의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핵심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사실조사를 통해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됐음에도 서면동의 조항만을 이유로 위약벌을 인정한 것이 맞는지 다시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상식에도 부합하는지 살펴봐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024년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자 해당 영상의 소유권이 어도어에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청구와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돌고래유괴단은 가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