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측 “‘ETA’ 디렉터스컷 피해有…‘아티스트 안 지키는 회사’로 호도” [셀럽현장]
- 입력 2026. 07.09. 15:55:27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ETA’ 디렉터스컷 공개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돌고래유괴단 측의 구두합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특히 어도어는 디렉터스컷 공개 이후 “매출이 급락했고,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는 기획사인 것처럼 호도돼 명예훼손까지 당했다”라며 막대하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어도어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다) 심리로 열린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저희 주장은 구두동의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설사 구두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변경은 서약서 작성 등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피고 측 주장과 달리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사전 서면동의를 요구한 이상 계약 조항을 구두합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면합의는 신중성과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구두동의가 없었다는 점은 내부적으로 오간 이야기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거를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증명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항소 이후 추가로 발견한 자료가 있다”라며 “민희진 측 주요 조력자가 수정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정 전 준비서면을 보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이후 원고 측 준비서면 내용이 변경됐다”라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피고 측이 1심 판결의 모순을 지적한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어도어는 “1심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위약벌 인정이 모순된다고 주장하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면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1심 판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저희가 입은 피해가 막대했다는 것”이라며 “그 여파로 매출이 급락했고,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는 기획사인 것처럼 호도돼 명예훼손까지 당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024년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자 해당 영상의 소유권이 어도어에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청구와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돌고래유괴단은 가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