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손배소 항소심 본격화…구두합의·애플 요소 쟁점 [종합]
입력 2026. 07.09. 16:16:16

뉴진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의 ‘ETA’ 디렉터스컷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본격화됐다. 양측은 영상 게시와 관련한 구두합의 여부 및 효력, 서면동의 조항 해석, 위약벌 인정의 타당성을 두고 맞섰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애플 관련 요소 삭제 합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디토(Ditto)’ 등 다른 디렉터스컷 게시 사례가 있었는지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다)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024년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자 해당 영상의 소유권이 어도어에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청구와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돌고래유괴단은 가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은 피고가 서면계약서와 달리 피고 측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해당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감독판을 게시했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 측은 그렇지 않다고 다투는 사건”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1심 판단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으나, 명예훼손 등은 인용하지 않았다. 쌍방 항소건”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소송고지와 관련해서는 “잘 송달이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송달됐다”라고 밝혔다. 또 1심 선고 전후로 양측이 제출한 참고서면과 항소이유서, 답변서 등 진행 경과를 언급했다.

피고 측이 신청한 2024년 8월 말 신우석 감독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의 대화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증인신문 신청과 관련해서도 “하면 좋겠으나 다른 증거들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피고 측은 구두변론 PT를 준비했다고 밝혔으나, 원고 측은 이의제기를 했다. 이에 재판부는 “쌍방이 동의하면 모르겠는데 반대 입장인 상황에서 바로 PT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다음 재판에 시간을 드릴 테니 오늘은 PT를 생략하고, 구두로 핵심사항만 설명해 달라”라고 했다.



피고 측은 “쟁점은 심플하다”라며 “원고와 피고가 영상물 게시, 디렉터스컷과 관련해 계약서상 서면으로 동의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영상 게시를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동의한 것은 맞지만 위약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니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청구 주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 측은 1심에서 영상물 게시에 대한 구두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치열하게 증인신문도 했다. 그래서 구두합의가 있었던 이상, 저작권 동의를 한 것이기에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하셨다”면서도 “그러나 동의했지만 서면동의는 안 받았으니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며 20억원의 두 배인 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리에 맞는 판단인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며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생각한다. 계약서에 서면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했다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1심 재판부는 서면합의하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으면 구두로 동의해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피고 측은 “법리적 쟁점은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사실조사를 통해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됐음에도 계약서상 서면동의 조항만을 이유로 위약벌을 인정한 것이 맞는지 다시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상식에도 부합하는지 살펴봐 달라”라고 요청했다.

반면 원고 측은 “저희 주장은 구두동의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경 서약서 작성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1심에서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존 판례와 다르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전 서면동의를 요구했기에 계약 조항을 구두합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서면합의의 중요성은 신중하고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구두동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나온 이야기고 근거를 남기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행히 항소 이후 추가로 발견한 게 있다”라며 “민희진 측 주요 조력자가 수정 발언을 한 것을 발견했다. 수정 전 준비서면을 보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원고 측 준비서면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1심 판단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원고 측은 “1심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아쉬운 판단을 하셨는데 피고 측은 위약벌 인정이 모순된다고 주장한다”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서 아쉬운 점은 저희가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라며 “그 여파로 매출이 급락했다. 아티스트를 보호해주지 않는 기획사인 것처럼 호도당해 명예훼손도 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 이후 구두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여부를 추가 쟁점으로 짚었다. 재판부는 “궁금한 건 구두합의 내용”이라며 “피고 측 준비서면을 보면 애플의 브랜드 로고는 삭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확인하기에는 애플 로고가 안 나와야 하는데, 감독판 10초 뒤에도 여전히 애플 로고가 나간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 측은 “애플 로고가 사과 모양이니 그걸 빼면 된다고 이해했다. 애플 로고만 빼면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애플 쪽에서는 넓게 생각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애플 제품명이니 그조차도 빼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 때문에 애플 측에서 왜 남아 있냐는 이야기가 들어온 것”이라며 “애플 광고대행사 측이 다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브랜딩 요소를 뺀다면 문제될 일이 없다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두합의 내용은 7월 3일자에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업로드에 동의하되, 당시 애플 측에서 10초 들어가는 것은 마음에 들지만 광고주에서는 뺐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보인다”라며 “구두합의 내용과 그 구두합의를 지켰는지 재판부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구두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1년 지난 이후 시점에 아이폰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과연 구두합의를 지킨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며 “다음 기회에 답변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저작권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감독판을 올리되 애플 관련 부분을 빼고 올리라는 취지로 이해했는데 로고만 빠지면 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달라”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디토’ 게시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디토’도 사전 동의 없이 게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 달라. 뒷받침 증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피고 측이 “그 부분도 서면으로 하지 않았기에”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동의했냐가 아니라 게시를 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디토’, ‘OMG’도 피고 측에서 한 것 아니냐. 게시를 했는지 모르겠다. 원고 측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기에 그걸 내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계약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 경영진은 ‘오케이’ 했고 피고 측 채널에 업로드됐다는 것이 피고와 민희진 측 주장 아니냐”라며 “그 주장이 맞는지 알고 싶다. 법률적 판단만 하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지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20일부터 30일 사이 양측 또는 관계자들 사이에 오간 메시지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굳이 피고에게 문서제출 형태로 밝히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기각했지만 아무 접촉이 없었다는 걸 밝힐 수 있으면 다 드러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 측은 “저희가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더라. 없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원고 측은 애플 관련 쟁점에 대해 “애플 로고만 빼면 되는 줄 알았다는 주장은 업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애플에서 빼라고 한 것은 악영향을 미칠까봐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양측이 각각 5분가량 PT를 진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업계 관행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 이 사건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에 단위를 알 수 있는 크리에이터, 광고, 음악 관련 자료를 많이 내줄수록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다음 항소심 기일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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