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황하나, 1심서 벌금형…7개월만 석방 후 눈물
- 입력 2026. 07.09. 18:04:14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황하나
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도 "지인의 부탁을 받아 투약해 준 점과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개시 이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를 회피하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남은 필로폰을 자신이 추가로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마치고 석방되자 황하나는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황하나가 공범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공범은 보복성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공범 중 1명은 경찰 압수수색 직후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하나 역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뒤 프놈펜 공항에서 체포됐다.
황하나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후 재차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