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조사한 노동청 직원 고소…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
입력 2026. 07.09. 19:42:28

민희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청 직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월 6일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등으로 피소된 고용노동청 산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이들이 자신과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서에 메시지 전송 시간을 잘못 기재하는 등 일부 사실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청 직원들은 이와 관련해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로 발생한 실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4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고용청은 조사 결과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라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가 인정됐으나 일부 감액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