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빌리프랩 법적 공방 계속…오늘(10일) 20억 손배소 변론기일 진행
입력 2026. 07.10. 08:31:42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빌리프랩 간 법적 공방이 계속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0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추정기일로 변경하며 절차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와의 갈등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인 아일릿을 언급하며 “'민희진 풍', '뉴진스 아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그룹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인 아티스트를 이용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이 '아일릿 카피' 발언과 기자회견의 의도성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기자회견 역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카피'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의상, 공식석상 등장 방식, 화보 촬영 등 모든 면에서의 유사성을 지적한 표현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빌리프랩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뉴진스를 빼돌리기 위해 모회사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맞섰다. 또한 "뉴진스 부모와 기자들을 사전에 접촉한 정황, 여러 공모 정황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드러났다"며 기자회견에도 계획성과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추가 증거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받아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별도의 풋옵션 대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약 256억원 규모 풋옵션 대금 지급과 관련해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으며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해당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8일로 지정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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