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VS민희진 손배소, 증인신문 없이 간다…9월 변론 종결 수순 [종합]
입력 2026. 07.10. 16:39:08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 카피’ 발언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증인신문 없이 서면 중심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안무와 콘셉트 등을 일일이 증인신문으로 다투기보다 서면과 증거를 중심으로 심리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원고 측이 신청한 서울고등법원 및 어도어 관련 회신 자료가 제출된 경과를 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22일 회신했고, 어도어는 지난 7월 1일 신청 이후 8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고 측 역시 지난 8일 증거 서면과 검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은 검증 신청과 관련해 “영상을 보는 게 중요하다. 짧긴 하지만 포인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도 검증 신청했는데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모두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 취지를 보면 직접 시현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시현은 증인신문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이 안무, 콘셉트, 한복 등 종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증인을 불러 증거 조사하는 게 의문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인신문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글을 보면서 하는 게 적절하다. 굳이 증인신문까지 필요 없어 보여 채택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라고 전했다. 또 제3자의 사적 대화와 관련한 증거 신청 역시 적절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종합적인 변론 기회를 드리고 종결하겠다. 증인 신청 부분에 대해 원고 추가로 진술서를 낼 것이 있으면 내면 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후임 판사 배치 여부 등 여러 사정과 재판 일정이 빡빡한 상황”이라며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9월 1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을 언급하며 “‘민희진 풍’, ‘뉴진스 아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서 비롯됐다.

빌리프랩은 해당 발언으로 그룹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민 전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인 아티스트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변론에서 민 전 대표 측은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하고 있다’는 점은 기자회견 이전부터 언론과 기자, 평론가들 사이에서 이미 제기되던 이야기였다”라며 “피고는 언론플레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 찬탈 프레임 속에서 마녀사냥을 당하는 상황에서 심경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카피’라는 표현은 저작권 침해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상과 공식석상 등장 방식, 화보 촬영 등 전반적인 모방을 의미한 것”이라며 “4월 3일과 16일 하이브에 먼저 문제를 제기했지만 감사가 시작됐고, 기자회견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빌리프랩 측은 “사건의 본질은 피고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뉴진스를 빼돌리기 위해 모회사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민 전 대표는 누구보다 K팝 제작 시스템을 잘 아는 전문가로 ‘베꼈다’는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맞섰다.

이어 “유튜브 생중계 방식의 기자회견을 연 것 자체가 계획성과 위법성을 보여준다”라며 “카카오톡 대화에는 ‘아일릿 표절 의혹’을 증권가 애널리스트에게 흘리자는 취지와 음원 사재기 프레임을 언급한 내용도 확인된다. 정황과 악의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판단 역시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다음 변론기일에서 손해 발생 여부와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최종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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