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서범·조갑경 子 불륜 의혹 소송, 대법원行…전 며느리 상고
- 입력 2026. 07.12. 19:31:47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전 며느리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조갑경 , 홍서범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9월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그는 판결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를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하느냐”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앞서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아들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 등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라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여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해왔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