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억 피해' 양치승, '논현동 헬스장' 약식명령 불복…결국 법원 行[셀럽이슈]
- 입력 2026. 07.13. 15:23:24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의 '논현동 헬스장 전세 사기' 사건이 정식재판에 돌입했다.
양치승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9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승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앞서 양치승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양치승이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치승은 2018년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강남구에 넘기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었고, 2022년 강남구청은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양치승의 헬스장 등 임대 업체들에 퇴거를 통보했다.
검찰은 양치승 민간사업자 관리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양치승이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수익을 냈다고 봤다. 반면 양치승은 강남구청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관리 기간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강남구청에 임대 가능 여부를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했다"라며 5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즉시 건물에서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양치승은 지난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기부채납형 임차 피해' 실태를 증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구청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며 "공공시설이니까 더 안전하다고 믿은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저희가 공공재산을 무단 사용했다며 형사 고발을 당해 다수의 임차인이 범법자가 됐다"고 호소했다.
양치승은 보증금 3억5000만 원 외에도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 손실·환불 등 개인 피해액만 15억 가량이 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해당 건물에 입점했던 16개 업체 전체 피해 규모는 약 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양치승은 "개발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하면 이런 형태의 신종 전세 사기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치승은 최근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요식업으로 새 출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