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인, '호프' 시사회 목격담 속출…'뱀피르' 장재현 감독과 포착[셀럽이슈]
- 입력 2026. 07.14. 08:57:47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유아인이 이적설과 복귀설 속에서 영화 '호프'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 유아인이 영화 관련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3년 마약투약 혐의 이후 처음이다.
유아인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영화 '호프'(감독 나홍진) VIP 시사회가 진행됐다. 이날 배우 구성환, 이정재, 박해수, 유태오, 홍예지, 옹성우, 혜리, 블랙핑크 지수, 로제 등이 포토월에 섰다.
포토월 등 별도의 행사 없이 상영관에 입장한 유아인의 참석은 목격담 등을 통해 전해졌다. 검은색 셔츠와 모자를 착용한 유아인이 환한 미소로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포옹을 나누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된 것.
특히 이 자리에서 유아인이 차기작으로 점쳐지는 영화 '뱀피르' 장재현 감독과 배급사 관계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소식도 전해져 이목을 끌고 있다.
석방 이후 유아인의 복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전해진 이번 목격담은 유아인이 '뱀피르'로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예측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장재현 감독의 신작 '뱀피르'로 복귀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소속사와 장 감독 측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최근 유아인이 갤럭시코퍼레이션으로 이적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뱀피르' 출연설이 다시 불거졌다. 다만 투자배급사 NEW 측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8000여 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