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일 결근' 송민호, 오늘(14일) 관리 책임자 재판 증인 채택…출석 여부 귀추
- 입력 2026. 07.14. 10:21:06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이목이 쏠린다.
송민호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근태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스타뉴스는 A씨 측이 이날 재판에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A씨 측은 일부 근태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와 사전에 공모해 허위 근태를 작성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을 뿐 아니라 허위 근태 기록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민호가 복무 기간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전체 출근 대상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 대상일 23일 가운데 4일만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