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1인 기획사, 여전히 '미등록'…결국 검찰 송치
입력 2026. 07.14. 10:36:36

박나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박나래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나래의 모친과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역시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지난해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다수의 유명 연예인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기획업 등록 없이 1인 또는 가족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미등록 기획사의 자진 등록을 격려했다. 이에 따라 강동원, 씨엘 등이 해당 기간 내에 법인 등록을 마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박나래의 1인 기획사는 계도기간이 끝난 뒤인 올해 1월에도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의 송치 결정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소속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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