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결근은 전적으로 제 책임" 송민호, 복무 책임자와 공모 혐의 부인[종합]
- 입력 2026. 07.14. 15:53:23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송민호가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와의 복무 이탈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송민호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4일 오후 A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송민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송민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 앞에 선 송민호는 질문이 이어지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증인 선서를 마친 송민호는 먼저 A씨 측 변호인의 신문을 받았다. 건강 상태와 관련한 질문에 송민호는 "평소 앓고 있던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며 "병세가 심할 때도 있었고 다시 괜찮아질 때도 있었는데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의사는 처음부터 복무를 말렸다"며 "복무 부적합 판단도 받았지만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제 욕심이었다.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A씨의 관리·감독 과정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송민호는 A씨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수차례 알렸으며, 출근이 어려울 때도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지시하거나 복무 이탈을 함께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A씨가 "내일은 내가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으니 5월 31일에 보자"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낸 것과 자신의 출근 여부는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민호는 A씨 자녀의 댄스 관련 진로를 간접적으로 상담한 행위, A씨에게 금전을 빌려준 행위, A씨와 1박 2일 낚시를 다녀온 행위 등도 "단순히 친분에 의해 진행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민호는 A씨가 오히려 여러 차례 출근을 독려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제대로 출근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면서도 건강 문제 때문에 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쉬라고 말한 적은 있었지만, 이는 건강을 고려한 배려였다며 "피고인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반대신문을 통해 장기간 무단결근과 허위 근무 처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장기간 무단결근과 일일복무상황부 일괄 작성, 연가 처리, 예약 문자 발송 등을 언급하며 A씨가 무단결근을 정상 근무처럼 처리하는 데 관여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송민호는 "출근을 안 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말을 맞춘 것이 아니라 A씨가 저를 많이 배려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많이 배려해주셨다. 결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전체 출근 대상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총 102일 무단 결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송민호는 최후변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무를 끝까지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변론이 종결됐다. 다만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뒤이어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A씨 측은 근태 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와 사전에 허위 기록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A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