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S 진 강제 추행한 日 여성, 첫 공판 불출석
- 입력 2026. 07.14. 16:20:01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시도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본인이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우편으로 서면을 내기는 하나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16일 오전 11시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 한정 '프리허그' 행사에 참여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BTS 팬 일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해외 거주 피의자라는 점 때문에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해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A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함에 따라 조사를 재개한 뒤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같은해 1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