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측 "학폭 폭로자, 지난달 송치…여론 호도 행위 법적 대응"
입력 2026. 07.16. 11:59:17

송하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송하윤 측이 학교폭력 폭로자 A씨가 송치됐다고 밝혔다.

16일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A씨에 대한 고소 사건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라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지음은 "A씨가 본인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했다는 것은 지난 2월 불송치 당시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나, 이는 보완수사 이전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경찰이 기존 무혐의 판단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KICS 사건 정보에 기재된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문구를 들고 있으나, 이는 보완수사 결과 기존의 '송치 결정'을 유지했다는 의미이지, 과거 불송치 판단을 유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진행 중인 수사 절차를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하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필요 이상의 언론 대응이나 여론전을 원하지 않았고, 지금도 검찰의 최종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2024년 4월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송하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2004년 송하윤에게 90분간 뺨을 맞았으며, 이 일로 송하윤을 포함한 가해자들이 강제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송하윤은 "A씨와 일면식도 없다"라고 이를 반박하며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은 지난 2월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송하윤의 이의제기로 경찰은 보완수사를 진행됐고,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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