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 입력 2026. 07.16. 12:38:5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이하늬와 남편 장모 씨,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
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하늬와 장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하늬와 장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해 사명을 바꿔 운영했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장 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호프프로젝트는 관련 논란이 제기된 이후 등록 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0월 등록을 완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현재는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며 향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의 약 60억 원대 세금 추징과 관련해서도 주목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9월 호프프로젝트와 이하늬를 상대로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하늬는 소득세 등을 포함한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이하늬의 연예활동 수익을 법인 매출이 아닌 개인소득으로 판단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고지된 추가 세액은 전액 납부했지만 과세당국의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