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유재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입력 2026. 07.16. 15:58:27

유재환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재환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유지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감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양형 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자신의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유재환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재환 측 변호인은 "방송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방송 활동 생명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재환 역시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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