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시사회 참석→송민호 공모 혐의 부인→신지 시구 논란[이슈위클리]
입력 2026. 07.17. 07:00:00

이슈위클리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이번 주도 연예계는 각종 논란과 반가운 소식이 뒤섞이며 뜨거운 한 주를 보냈다. 한 주간(2026년 7월 11일~7월 17일 기준)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 풍자, '생리통' 발언 논란…비판 커지자 숏폼 영상 삭제

방송인 풍자가 웹 예능에서 한 '생리통'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장면이 담긴 숏폼 영상을 삭제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풍자테레비'에는 신기루와의 '돼지파티' 영상이 공개됐다. 풍자는 식사 도중 갑자기 배를 붙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리액션을 보였고, 이유를 묻는 신기루에게 "생리통"이라고 답했다.

이에 신기루는 "트랜스젠더는 생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안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섰고, 풍자는 막걸리를 뿜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신기루가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얘기해야 한다"고 말하자, 풍자는 "X소리 한번 했다가 10배로 돌려 받았다"고 덧붙였다.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풍자의 발언이 경솔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생리통은 많은 여성이 매달 겪는 현실적인 신체적 고통인데 이를 가벼운 농담 소재로 소비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논란이 이어지자 풍자는 자신의 SNS에 올렸던 해당 장면의 숏폼 영상을 조용히 삭제했다. 다만 원본 유튜브 영상은 현재까지 별다른 편집이나 수정 없이 공개된 상태다. 풍자 측 역시 이번 논란과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유아인, '호프' VIP 시사회 참석…마약 혐의 후 첫 공식 영화 행사

배우 유아인의 복귀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화 '호프'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영화 '호프'(감독 나홍진) VIP 시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정재, 박해수, 혜리, 블랙핑크 지수·로제 등 많은 스타들이 참석했다.

유아인은 별도 포토월 행사 없이 상영관에 입장했으며, 현장에서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담과 영상으로 알려졌다. 2023년 마약 투약 혐의 이후 영화 관련 공식 일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차기작으로 거론되고 있는 영화 '뱀피르'의 장재현 감독과 배급사 관계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이를 두고 유아인이 '뱀피르'를 통해 본격적인 복귀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뱀피르' 출연설과 관련해 장재현 감독과 투자배급사 NEW는 모두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부실복무' 송민호, 관리 책임자와 공모 의혹 부인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송민호가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와의 복무 이탈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4일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동피고인인 송민호는 증인으로 출석해 A씨 측 변호인과 검찰의 신문을 받았다.

송민호는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며 "담당 의사도 복무를 만류했고 복무 부적합 판단도 받았지만 끝까지 마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 문제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A씨가 미리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복무 이탈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민호는 A씨 자녀의 진로 상담이나 금전 거래, 함께 낚시를 다녀온 것 역시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송민호는 "오히려 A씨가 제대로 출근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쉬라고 한 것도 건강을 배려한 것이었다. 피고인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기간 무단결근과 허위 근무 처리 의혹 등을 추궁했다. 하지만 송민호는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A씨와 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저를 많이 배려해준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체 출근 대상일 중 약 102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는 이를 알고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변론이 종결됐다. 다만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 신지 시구 논란 후폭풍…코요태 축하 공연도 취소

그룹 코요태 신지가 KT 위즈 시구 제안을 고사한 사실로 논란이 된 가운데, 결국 코요태의 축하 공연도 취소됐다.

14일 코요태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당사는 KT 위즈 구단 측으로부터 경기 후 펼쳐지는 코요태의 특별 축하 공연 제안을 먼저 받았으며, 해당 행사를 최종 확정 지었다"며 "이는 특정 팀의 팬 여부와 상관없이 '가수 코요태'로서 야구장을 찾아주신 모든 관중분께 즐거움을 선사해 드리는 자리이기에 참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 조율 과정에서 신지에게 시구 제안이 추가로 전달됐다. 그러나 평소 한화 이글스의 열성적인 팬임이 널리 알려진 신지 씨가 상대 팀인 KT 위즈의 홈경기 마운드에 올라 시구를 하는 것은, 홈팀 팬분들은 물론 원정팀 팬분들 모두에게 예의가 아니며 정서상 불편함을 드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구 제안 만을 정중히 고사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의도치 않게 KT 위즈 팬분들께 오해와 불편함을 드리게 됐다"며 결국 축하 공연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KT 행사 섭외 과정을 공개하며 시구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해당 경기가 KT와 한화의 맞대결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한화 유니폼을 입고 있을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고, 영상에는 "한화 시구 기다릴게요"라는 자막도 삽입됐다.

영상이 확산되자 일부 KT 팬들은 홈팀 행사에 섭외받은 상황에 상대 팀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화 팬으로서 시구를 거절한 것은 오히려 솔직하고 예의 있는 선택이었다는 옹호 의견도 나왔다.

결국 이번 논란은 관련 영상 삭제에 이어 코요태의 KT 위즈 축하 공연 취소로까지 이어졌다.

◆ 송하윤 학폭 폭로자, 보완수사 끝에 검찰 송치

배우 송하윤 측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B씨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16일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B씨에 대한 고소 사건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달 16일 검찰청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이다.

법률대리인은 B씨가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B씨가 본인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했다는 것은 지난 2월 불송치 당시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나, 이는 보완수사 이전의 판단"이라며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문구를 들고 있으나, 이는 보완수사 결과 기존의 '송치 결정'을 유지했다는 의미이지, 과거 불송치 판단을 유지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 중인 수사 절차를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하윤 본인 역시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필요 이상의 언론 대응이나 여론전을 원하지 않았고, 검찰의 최종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B씨는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송하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하윤은 "B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하며 A씨를 형사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2월 B씨를 불송치했으나, 송하윤 측의 이의제기로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 유재환, 강제추행 항소심도 벌금형…1심 판결 유지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피곤인에 대한 증거를 종합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경할 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자신의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심은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유재환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재환 측은 "방송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방송 활동 생명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생활고와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해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