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이찬종 훈련사, 강제추행 '무혐의'…4년 반 만에 웃었다[셀럽캡처]
입력 2026. 07.20. 17:27:33

이찬종 훈련사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동물농장'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찬종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을 통해 성추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과 재판 결과를 직접 전했다.

그는 법원으로 향하며 "가족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이 가장 힘들었다"라며 "4년 반 동안 이어진 싸움이 끝나는 날이라 떨리면서도 후련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선고를 마친 뒤 이찬종은 "2심 재판부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라며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릴 정도로 홀가분했다"라고 밝혔다.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가족들은 서로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이찬종의 아내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찬종은 "끝까지 믿고 지지해 준 가족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고마움과 미안함을 드러냈다.

SBS 'TV 동물농장' 등으로 얼굴을 알린 이찬종은 지난 2022년 1월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채널 '재끼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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