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어도어 前 직원, 오늘(23일) 1억 손배소 4차 변론기일
- 입력 2026. 07.23. 07:49:51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진실 공방이 이어진다.
민희진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어도어 전 부대표 B씨에게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당해 퇴사했으며 민 전 대표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민희진과 부대표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기다린다며 "잘못 알려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바로잡아 달라. 제 입장문조차 짜깁기고 거짓이라 하신다면,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A씨가 사건을 문제 삼은 시기, 자극적인 워딩이 강조된 신고 내용 등에 반박하며 '억지 꼬투리 잡기'라고 주장하는 18장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에 A씨는 2024년 8월 민 전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형사 고소했다. 이와 함께 B씨를 부당노동행위·노사부조리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민 전 대표는 A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일부 인정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일부 파기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