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0억 손배소'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오늘(23일) 4차 변론기일 진행
- 입력 2026. 07.23. 08:14:1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3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이어간다.
다니엘-민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3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제기한 것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 과정에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의 책임이 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약 430억 9000만원이었으나 대리인단 교체 이후 청구 취지와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330억 9000만원으로 감액됐다.
앞서 지난 2일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이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다퉜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독자 활동과 이중계약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한 반면, 다니엘 측은 다른 멤버들과 함께한 활동을 과장해 다니엘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뉴진스는 2024년 11월부터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 패소 후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했고, 민지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니엘은 팀에서 퇴출됐고, 이후 어도어는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