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5번' 손승원, 오늘(23일) 항소심 첫 공판
- 입력 2026. 07.23. 10:29:04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손승원의 5번째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이 열린다.
손승원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나)는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하고,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라고 메시지를 보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8일 면허취소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손승원이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논란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으로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되기도 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2019년 법원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손승원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