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VS어도어 전 직원 ‘명예훼손’ 소송, 10월 15일 선고 [종합]
- 입력 2026. 07.23. 11:56:3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전 직원 간 명예훼손 소송이 오는 10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보고 변론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입증 증거를 모두 제출했고, 피고 측도 추가로 제출할 내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사건을 정리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과 관련해 서면 제출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비서면의 글자가 지나치게 작아 기록 확인이 어렵다”라며 “증거설명서를 상세히 작성하거나 종합적인 참고서면을 제출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분량이 많을 경우 출력해 검토해야 하는 만큼 가독성을 고려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전 부대표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고,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억지 꼬투리 잡기”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노동 당국에 신고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별도로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노동당국의 일부 처분을 파기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판단은 오는 10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