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허위사실 유포 혐의 항소심도 유죄…벌금 1200만원
입력 2026. 07.23. 15:19:22

박수홍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박수홍이 형과 형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수홍의 주거지에서 여성을 만나거나 여성이 드나드는 모습을 직접 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자주 목격한 것처럼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라며 “이 같은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은 2023년 9월 형수인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남편이 연루된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확산돼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이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이 모두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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