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센스,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불복…정식재판 청구
- 입력 2026. 07.23. 16:03:21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래퍼 이센스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센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센스
23일 디스패치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4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의 한 클럽 지하 1층에서 여성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거부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이센스가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입맞춤을 시도,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센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센스의 법률대리인 청신 양종찬 변호사는 "쟁점이 되고 있는 신체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소명하여 오해를 벗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센스의 첫 번째 공판은 9월 2일에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