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서 “매일 후회·반성”…검찰 징역 4년 구형
- 입력 2026. 07.23. 16:25:3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항소심에서 거듭 반성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과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손승원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손승원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심 판결도 받아들인 만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손승원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며 죗값을 치르겠다”라며 “사회에 돌아가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에서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였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손승원은 해당 법 적용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연예인 첫 사례가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증거은닉 교사 등을 고려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30분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