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VS민희진·다니엘 '뉴진스 수익 산정' 감정 기준 놓고 의견 대립[셀럽현장]
입력 2026. 07.23. 17:49:24

민희진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어도어 측과 뉴진스 출신 다니엘 측은 감정 기준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양측의 감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감정인을 선정해 이날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과거 민 전 대표가 있었을 때의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을 감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나.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드린다"라며 "뉴진스가 계약 해지하기 전에 원고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 민 전 대표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니지먼트를 하지 못했다. 그 점에 따라서 매출 감소가 고려돼야 한다는 걸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를 감정하는 사안이다. 어도어는 뉴진스만을 주요 수익원으로 두고 있어 뉴진스의 매출이 곧 어도어의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걸그룹의 매출과 창작 가치는 이를 뒷받침하는 디렉팅 체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민 전 대표와 이를 보좌하는 디렉팅 스태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어도어가 함께 갖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성과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시에는 민 전 대표가 사임했고,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 신뢰관계도 파탄된 상태였다. 민 전 대표를 보좌하던 스태프들 역시 회사를 떠난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환경에서도 뉴진스가 정상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를 감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 측은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해 제조업과는 다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감정 계획서를 조속히 제출해 준다면 보다 올바르고 유의미한 감정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다섯 명을 유도해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어도어가 얻었을 이익을 추정해달라는 신청이다. 피고들이 말하는 건 피고 민 전 대표가 잘못이 없고 한 행동이 다 맞으니까 당연히 민 전대표가 없는 걸 기준으로 하고 민 전 대표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달라는 주장하는 것이라서 그걸 원하신다면 별도의 감정 신청을 하거나 그 요소를 했을 때의 사실 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프로듀서가 얼마나 기여하는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감정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신청한 감정은 다 갖춰진 상태에서 뉴진스가 활동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감정해 달라는 것이다. 다른 게 빠졌을 때의 감정하는 것은 본인들이 신청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제기한 것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 과정에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의 책임이 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약 430억 9000만원이었으나 대리인단 교체 이후 청구 취지와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330억 9000만원으로 감액됐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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