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정상 활동 전제" VS 민희진 "신뢰 파탄 반영"…손해액 산정 기준 의견차[종합]
- 입력 2026. 07.23. 18:41:23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어도어 측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 기준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민희진-다니엘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원고 측은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1월 10일까지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다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과 이익을 산정해달라며 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원고 측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어도어가 얻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뉴진스가 정상적인 경영 환경에서 활동했다는 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민 전 대표와 뉴진스의 신뢰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황이었던 만큼 당시의 경영 및 프로듀싱 환경 변화를 감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먼저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과거 민 전 대표가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매출을 감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려해 달라"며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부터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됐고 민 전 대표와의 분쟁으로 정상적인 매니지먼트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해 매출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뉴진스가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를 감정하는 사안"이라며 "어도어는 뉴진스가 사실상 유일한 수익원인 구조인 만큼 걸그룹의 매출은 프로듀싱과 디렉팅 체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민 전 대표와 이를 보좌하던 디렉팅 스태프들이 모두 갖춰졌을 때의 성과를 전제로 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민 전 대표가 사임했고 관련 스태프들도 회사를 떠난 상태였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뉴진스가 정상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를 추정하는 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 측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프로듀싱 체제와 창작 역량이 핵심인 만큼 업계 특성을 반영한 감정 계획이 필요하다"며 감정인이 감정 계획서를 먼저 제시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이 각각 계약을 해지한 만큼 다니엘에게 다른 멤버들의 활동 중단에 따른 손해까지 모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감정 신청 취지는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어도어가 얻었을 이익을 추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피고 측은 민 전 대표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감정하자는 것인데 그런 요소를 반영하려면 별도의 감정 신청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신청한 감정은 정상적인 경영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 뉴진스가 활동했을 경우와 활동하지 못했을 경우의 차이를 산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프로듀서의 기여도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부분까지 감정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뉴진스의 성장 가능성과 아티스트 자체의 경쟁력을 감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은 아티스트"라며 "2년 동안 가장 유명한 연예인으로서 활동한 뉴진스에게는 충분히 계속해서 활동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당 부분이 민 전 대표라는 프로듀서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도어라는 회사와 뉴진스라는 아티스트를 소급해서 빼고 계산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반영해야지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 감정 기준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와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측에서는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아니라고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이는 고려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니엘의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이 사건은 뉴진스 다섯 명을 모두 탈퇴시킨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된 것"이라며 "다섯 명의 탈퇴로 발생한 매출 상실 중 다니엘에게 얼마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도어와 민 전 대표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서 2024년 7월 이후 예정됐던 음반 발매 등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지만, 대법원 판례는 우연적이고 비정상적인 사유로 발생한 소득 감소는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소득 추이를 보고 감정하라고 한다"며 "해당 분쟁으로 발생한 매출 감소는 감정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프로듀싱의 기여도 등은 감정인이 어떤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는지가 중요하다"라며 "감정인이 먼저 감정 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9월 10일까지 1차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후 변론기일은 10월 22일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제기한 것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 과정에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의 책임이 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약 430억 9000만원이었으나 대리인단 교체 이후 청구 취지와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330억 9000만원으로 감액됐다.
지난 2일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이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다퉜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독자 활동과 이중계약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한 반면, 다니엘 측은 다른 멤버들과 함께한 활동을 과장해 다니엘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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