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비방 낙서 테러 30대 여성, 결국 재판행…모욕·재물손괴 혐의 기소
입력 2026. 07.24. 12:02:03

보아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보아를 겨냥한 모욕성 낙서를 서울 도심 곳곳에 남긴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지난 20일 30대 여성 조모씨(38)를 모욕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일대 버스정류장 안내판과 전광판 등에 유성매직으로 보아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총 8차례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은 물론 공공시설물의 효용까지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는 지난해 6월 보아 측의 고소로 시작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한 뒤 같은 해 7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범행 장소가 다수의 시민이 오가는 공공장소였고,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이 반복된 점, 낙서 내용의 악의성이 크다는 점 등을 기소 배경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아 측이 엄벌을 요청한 점도 함께 고려됐다.

조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다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모욕성 낙서를 반복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남역 일대에서 관련 낙서가 잇따라 발견되자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위치를 공유하며 경찰과 관할 구청,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신고했다. 일부 팬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낙서를 지우는 등 자발적인 정화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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