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 2심 벌금형 불복…대법원 향한다
입력 2026. 07.27. 14:56:30

박수홍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수홍의 형수가 판결에 불복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박수홍이 형과 형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남편이 연루된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확산돼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수홍의 거주지에서 여성을 만나거나 여성이 드나드는 모습을 직접 본 사실을 직접 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자주 목격한 것처럼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라며 이 씨의 행위를 허위사실 적시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2월 박수홍씨의 기획사 법인카드 2천 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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