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유명인 자살 보도 기준 강화…AI 24시간 모니터링 도입
- 입력 2026. 07.28. 15:47:56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정부가 유명인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자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유명인의 자살이 심리적 동조와 모방을 유발하는 이른바 '베르테르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살 관련 정보의 생산, 유통, 보호 등 3단계에 걸쳐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생산 단계에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유명인 자살, 청소년 자살, 일가족 사망 등 모방 위험이 높은 사안에 대한 보도 자제를 요청한다.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보도준칙 위반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위반이 반복되는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언론인을 대상으로 경력 단계별 자살 보도 윤리교육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자살 예방교육과 영상 콘텐츠 제작 지침도 마련한다. 자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을 대상으로는 언론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조치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도 검토한다.
또 악의적 수익을 목적으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는 경찰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하며, 수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대상자는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보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호 단계에서는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자살 예방 교육과 미디어 이해력 교육을 연계해 실시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의 위험성과 불법 유통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알리는 디지털 윤리 교육도 추진하며, 종교계와 방송사 등과 협력해 생명 존중과 마음 회복 메시지 확산에도 나선다.
문체부는 자살 유발 정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2023년 약 30만 건에서 지난해 약 60만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