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출신' 최정원,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유예…스토킹은 무혐의
입력 2026. 07.29. 09:23:58

최정원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정원은 지난해 8월 이별을 통보한 연인 A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최정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정원이 A씨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스토킹 혐의도 두 사람이 사건 직전까지 일상적으로 연락했고 A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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