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김새론 미성년 시절 교제?…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 입력 2026. 07.29. 15:18:39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벗었다.
김수현
29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고인의 만 18세 미만 기간 교제 여부와 성적 학대 유무를 집중 조사했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유족 측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중2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김새론 육성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녹취록은 조작된 것으로 판명났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대검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유포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라며 김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8월 열린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