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 연장…8월 30일까지
입력 2026. 07.29. 16:52:47

JTBC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법원이 JTBC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 기한을 연기했다.

2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와 채권자 간 구조조정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보류 기간은 당초 7월 30일까지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8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났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JTBC는 지난달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내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을 희망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 보류한 바 있다. 법원은 ARS 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까지 늘릴 수 있으며,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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