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130억 세금 완납 후 조세심판 청구
입력 2026. 08.02. 10:39:27

차은우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약 130억 원의 추징세를 모두 납부한 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조세심판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차은우는 국세청 세금고지서를 받은 뒤 청구 가능한 90일 기한을 앞두고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법인을 통한 세금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세 처분을 내렸다.

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약 130억원 규모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당시 차은우는 SNS를 통해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모두 저에게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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